로풀 | 공중목욕장업법
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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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목욕장(以下 沐浴場이라 한다)의 시설과 풍기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보건과 공중도덕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목욕장이라 함은 온수, 랭수, 해수, 온천수 기타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목욕 또는 수영을 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②이 법에서 목욕장업이라 함은 영업으로서 목욕장을 경영함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제3조 (시설기준)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목욕장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영업허가)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1.4.13> ③영업자가 그 목욕장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목욕장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4.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81.4.13>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목욕 및 수영의 거부)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욕 또는 수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단,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양을 위하여 이용되는 목욕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전염성질병자로 인정되는 자 2. 타인의 목욕 또는 수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병자 또는 명정자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욕자 또는 수영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ㆍ녀의 혼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불결, 풍기문란행위등의 금지) ①목욕자 또는 수영자는 목욕장에 있어서 욕조내를 현저하게 불결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검사, 개수명령등) ①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영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시설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공중목욕장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설 1981.4.13>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제10조 (동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제1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81.4.13> 1. 삭제 <1981.4.13> 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업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목욕 또는 수영을 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 (양벌규정) 영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영업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1.4.13>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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