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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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5조 ((沐浴 및 水泳의 拒否))
제5조 (목욕 및 수영의 거부)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욕 또는 수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단,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양을 위하여 이용되는 목욕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전염성질병자로 인정되는 자
2. 타인의 목욕 또는 수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병자 또는 명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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