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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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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5조의2 ((營業者의 遵守事項))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욕자 또는 수영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ㆍ녀의 혼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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