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공중목욕장업법 제5조의2 ((營業者의 遵守事項))
제5조의2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욕자 또는 수영자의 윤락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ㆍ녀의 혼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 말 것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