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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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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6조 ((不潔, 風紀紊亂行爲等의 禁止))

제6조 (불결, 풍기문란행위등의 금지)

①목욕자 또는 수영자는 목욕장에 있어서 욕조내를 현저하게 불결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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