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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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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7조 ((報告, 檢査, 改修命令等))

제7조 (보고, 검사, 개수명령등)

①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영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시설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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