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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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4조의2 ((條件附 營業許可))
제4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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