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營業許可))
제4조 (영업허가)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1.4.13>
③영업자가 그 목욕장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목욕장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4.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81.4.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목욕장이나 숙박업시설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을 사대로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될 뿐, 질서허가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허가권 자체가 이전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양수인으로서는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에 양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른 양도인의 폐업신고
행정행위의 취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