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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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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3조 ((施設基準))

제3조 (시설기준)

①목욕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목욕장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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