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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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목욕장이라 함은 온수, 랭수, 해수, 온천수 기타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목욕 또는 수영을 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②이 법에서 목욕장업이라 함은 영업으로서 목욕장을 경영함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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