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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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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목욕장(以下 沐浴場이라 한다)의 시설과 풍기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보건과 공중도덕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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