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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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9조 ((罰則))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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