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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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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10조 ((同前))

제10조 (동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1.4.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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