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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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11조 ((同前))
제1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81.4.13>
1. 삭제 <1981.4.13>
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업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목욕 또는 수영을 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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