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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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장업법 제12조 ((兩罰規定))
제12조 (양벌규정) 영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영업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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