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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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개발ㆍ향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27> 1. "직업훈련"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공공직업훈련"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公共團體"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4.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5. "인정직업훈련"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6.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7. "현장훈련"이라 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8. "산학협동훈련"이라 함은 집체훈련ㆍ현장훈련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이 상호 연계된 직업훈련을 말한다. 9. "직업훈련교사"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직업훈련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치거나 직업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직업훈련법인"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1. "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에 의한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의 出捐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이 設立한 大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직업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직업훈련의 원칙) ①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생활전기간을 통하여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중고령자ㆍ신체장애인ㆍ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제5조 (직업훈련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3ㆍ27> ②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ㆍ3ㆍ27> 1. 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직업훈련의 실시목표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③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은 경제 및 노동시장등에 대한 장기전망에 의거하여 산업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과 근로조건 및 노동생산성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3ㆍ27>
제6조 (직업훈련심의위원회) ①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직업훈련의 구분)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ㆍ인정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개정 1986ㆍ5ㆍ9>
제8조 (직업훈련의 과정등) ①직업훈련의 과정은 양성훈련ㆍ향상훈련ㆍ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되, 각 과정별 훈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훈련ㆍ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직업훈련기준)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 삭제<1997ㆍ3ㆍ27>
제10조 (훈련약정서) ①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약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ㆍ14> ②제1항의 훈련약정서에는 훈련생의 권리ㆍ의무와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훈련생에 대한 보호) ①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②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재해위로금의 기준 및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직업훈련법인의 보호ㆍ육성) ①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법인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ㆍ육성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업훈련의 위탁) ①삭제<1997ㆍ3ㆍ27> ②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敎育法에 의한 敎育機關으로서 이 法에 의한 基準에 따라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敎育機關을 포함한다) 는 서로 그 직업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5ㆍ9, 1991ㆍ1ㆍ14> ③삭제<1991ㆍ1ㆍ14>
제13조 (훈련비부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委託에 의하여 職業訓鍊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委託者)가 부담한다. 다만, 공공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훈련비보조) ①국가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업훈련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직업훈련교재) ①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의 편찬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12ㆍ27>
제16조 (기술자격검정) ①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1종목 2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1993ㆍ12ㆍ27>
제17조 (취업의무) 제8조제1항의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委託訓練의 경우에는 그 委託者)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료증)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는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1997ㆍ3ㆍ27>
제18조의3 (사업주의 산학협동훈련등에 대한 협력)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시설로부터 소속학생 또는 훈련생의 산학협동훈련이나 직업훈련교사의 현장실무훈련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직업훈련시설의 명칭) 직업훈련교사양성시설이외의 직업훈련시설은 그 명칭중에 직업훈련원ㆍ직업훈련소ㆍ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의 경우에 한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公共職業訓練施設"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승인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1조 (공공직업훈련실시자의 기술지원등) ①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지역내의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업무 기타 사업내직업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을 행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등 직업훈련에 관련된 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지원범위 등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1ㆍ14>
제22조 (인정직업훈련의 인가) ①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계획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3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ㆍ인가사항ㆍ인가절차 기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1ㆍ14>
제23조 (직업훈련의 인가취소) 노동부장관은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개시예정일부터 2월이내에 훈련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훈련을 중단한 때 5. 직업훈련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때 6. 훈련생 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①사업주는 다음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직업훈련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3.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ㆍ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1. 광 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서어비스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장관이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업별ㆍ규모별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ㆍ14>
제25조 (직업훈련등에 사용할 비용의 범위) 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그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ㆍ규모별로 책정ㆍ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상 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총액은 근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되, 이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중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상용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직업훈련등의 계획) 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도중 사업규모의 변경, 휴ㆍ폐업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의 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고용근로자에 대한 훈련) ①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고용근로자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받는 직업훈련은 근로의 제공으로 본다. ③고용근로자의 직업훈련기간중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직업훈련분담금) 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금액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이하 "分擔金"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금액 전액을 분담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출되는 분담금이 이미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 (사업내직업훈련우선실시의무 위반시 조치) ①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그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와 당해 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등은 제29조 내지 제32조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분담금의 납부)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매년 3월31일까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그 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또는 변경신고시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분담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분담금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분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분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직업훈련등의 비용 및 분담금의 정산등) 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된 비용 및 분담금을 정산하고 그 정산자료를 갖추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산결과 확정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청구하거나 다음 연도의 분담금에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시에 차액을 분담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분담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조사결과 확정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분담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추가징수하되,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려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한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31조 (가산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32조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분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상 체납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액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납부통지)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의 송달)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시효) ①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3.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37조 (준용규정) 분담금 기타 징수금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
제39조 (분담금의 관리ㆍ운용) 분담금은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되,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수료생의 우선배정)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분담금을 납부한 자로 부터 수료생의 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제41조 (직업훈련교사) ①직업훈련교사는 집체훈련교사와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며,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신기술훈련ㆍ신직종훈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외의 자로 하여금 훈련생을 가르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27> ②직업훈련교사의 면허자격ㆍ면허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1991ㆍ1ㆍ14>
제41조의2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제43조 (면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교사면허를 받은 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 아니면 직업훈련원ㆍ직업훈련소 또는 직업전문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3ㆍ12ㆍ27>
제45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자(分擔金을 納付하는 者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ㆍ5ㆍ9>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수료)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설치 승인의 취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 인가의 취소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 승인의 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의 취소
제46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ㆍ5ㆍ9, 1991ㆍ1ㆍ14>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하게 한 자 3. 삭제<1993ㆍ12ㆍ27> 4. 삭제<1986ㆍ5ㆍ9> 5. 삭제<1986ㆍ5ㆍ9>
제4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27>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약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목차 및 연혁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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