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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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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11조 (훈련생에 대한 보호)

제11조 (훈련생에 대한 보호)

①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②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재해위로금의 기준 및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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