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 (기술자격검정)
제16조 (기술자격검정)
①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1종목 2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1993ㆍ12ㆍ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