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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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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23조 (직업훈련의 인가취소)

제23조 (직업훈련의 인가취소) 노동부장관은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개시예정일부터 2월이내에 훈련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훈련을 중단한 때

5. 직업훈련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때

6. 훈련생 모집등에 있어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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