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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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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제2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①사업주는 다음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직업훈련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3.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ㆍ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1. 광 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서어비스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장관이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업별ㆍ규모별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ㆍ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법 2001나272502002. 5. 15.
부당이득금등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93구72041995. 1. 25.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같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관리유지 및 보수, 대여등의 사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의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1990년도에는 금4,020,000,000원, 1991년도에는 금4,841,000,000원, 199

대법원 95누36191995. 10. 12.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소정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 판정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기대여회사 자신의 공사실적 외에 지입차주별 공사실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누75241991. 7. 23.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66081990. 7. 2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가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9누6401989. 8. 8.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가.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시행할 사업주의 범위 나.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할 사업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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