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 (승인의 취소)

제20조 (승인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