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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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 (승인의 취소)
제20조 (승인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