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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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19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公共職業訓練施設"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