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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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직업훈련등의 계획)
제26조 (직업훈련등의 계획)
①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도중 사업규모의 변경, 휴ㆍ폐업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의 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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