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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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35조 (서류의 송달)
제35조 (서류의 송달)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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