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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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34조 (독촉)
제34조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01나272502002. 5. 15.
부당이득금등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
서울고법 86나8571986. 6. 4.
배당이의사건
련분담금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21,473,831원의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위 옥전산업의 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전좌를 직업훈련기본법 제34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3항 규정의 채권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 하여 이를 체납자인 채무자 위 옥전산업과 제3채무자인 위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