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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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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34조 (독촉)

제34조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분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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