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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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33조 (납부통지)
제33조 (납부통지)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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