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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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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 (수료증)

제18조 (수료증)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는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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