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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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량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1. 삭제 <1963.12.13>
2. 삭제 <1963.12.13>
3.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청구
4. 자의 부인, 인지의 청구, 인지의 무효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청구 및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관계존부의 확인청구
5. 입양의 무효나 취소,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취소의 청구
6.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청구
7. 후견인, 친족회원의 순위, 결격, 해임, 친족회결의의 무효 또는 결의에 대한 이의 및 결의에 갈음할 재판의 청구
8. 부양의 청구 또는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을 정하는 청구 및 그 취소변경의 청구
9. 상속의 무효, 상속의 회복,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10. 유언의 검인, 유언의 무효나 취소 및 유언집행에 관한 청구
제3조 (관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조 (동전) 수인을 상대로 하는 소는 그 1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소장) 소장에는 법정의 기재요건이외에 사실의 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병합의 요건)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 및 이와 관련있는 원장회복, 손해배상 기타 재산상청구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피고경정, 청구변경)
①원고는 사실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를 경정하며 다른공동피고를 지명하여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행위는 신분관계에 한하여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판장의 석명권) 재판장은 사실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제9조 (재판장의 직권조사) 재판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절차의 준용) 전3조의 규정은 수명판사의 준비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수명판사는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1조 (조정회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 (변론주의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57조, 제259조, 제320조, 제321조의 규정 및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의한 소송의 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소송절차를 규율할 법)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1963.12.13>
제15조 삭제 <1963.12.13>
제16조 삭제 <1963.12.13>
제17조 삭제 <1963.12.13>
제18조 삭제 <1963.12.13>
제19조 삭제 <1963.12.13>
제20조 삭제 <1963.12.13>
제21조 삭제 <1963.12.13>
제22조 삭제 <1963.12.13>
제23조 삭제 <1963.12.13>
제24조 삭제 <1963.12.13>
제25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26조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제삼자가 전항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28조 (소송절차수계)
①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수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무능력자의 소송행위)
①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장에 규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무능력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법원은 변호사 기타 학식경험있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자의 양육)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소송비용) 검사가 소송당사자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 (기판력의 확장)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3조 (관할)
①자의 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②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의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③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34조 (친생관계의 소의 당사자)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그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자가 제기하는 소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모가 제기하는 소에는 그 배우자 및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전배우자가 제기는 소에는 모 및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는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는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본절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준용한다.
제36조 (관할) 입양의 무효나 취소,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소는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제26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본절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제38조 (관리) 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회복에 관한 소는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39조 (실권회복의 소의 상대방) 실권회복에 관한 소는 현재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40조 (선고전처분)
①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에 관한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2항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판결의 통지) 실권의 판결 또는 실권회복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자의 본적지의 호적공무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본절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제43조 (관할) 후견인의 순위, 결격 또는 해임에 관한 소는 피후견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44조 (후견인관계의 소의 당사자) 후견인의 순위, 결격 또는 해임에 관한 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제45조 (준용규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 또는 해임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조 (동전)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제47조 (관할) 친족회원의 순위, 결격, 해임 및 친족회의 결의의 무효 또는 결의에 대한 이의와 결의에 갈음할 재판의 청구에 관한 소는 피후견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48조 (친족회관계의 소의 당사자) 친족회원의 순위 또는 결격, 해임에 관한 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제49조 (준용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제50조 (관할) 부양의 청구 또는 그 순위, 정도, 방법을 정하는 소 및 그 취소, 변경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51조 (부양관계의 소와 필요한 처분)
①부양에 관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생활 또는 교육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제53조 (관할)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54조 (상속관계의 소의 당사자)
①호주상속무효의 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고 재산상속무효의 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제55조 (준용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상속의 무효 및 그 순위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56조 (관할) 유언에 관한 소는 유언자의 최종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제57조 (유언무효의 소등의 제기권자) 유언의 무효, 취소 또는 유언집행에 관한 소는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준용규정) 제28조의 규정은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