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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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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34조 (친생관계의 소의 당사자)

제34조 (친생관계의 소의 당사자)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그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자가 제기하는 소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모가 제기하는 소에는 그 배우자 및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모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전배우자가 제기는 소에는 모 및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는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는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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