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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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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8조 (재판장의 석명권)

제8조 (재판장의 석명권) 재판장은 사실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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