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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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9조 (재판장의 직권조사)
제9조 (재판장의 직권조사) 재판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므8971990. 12. 21.
이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대법원 86므901987. 12. 22.
이혼
장은 사실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재판장의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가 변론주의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65므611965. 12. 28.
혼인무효확인
것이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마땅히 가사심판법 제9조와 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1960.3.18 접수의 본건 혼인신고 이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