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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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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9조 (재판장의 직권조사)

제9조 (재판장의 직권조사) 재판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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