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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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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7조 (피고경정, 청구변경)

제7조 (피고경정, 청구변경)

①원고는 사실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를 경정하며 다른공동피고를 지명하여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행위는 신분관계에 한하여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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