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제26조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6조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이 사건에서 적용되던 구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항 등, 현재의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이 사건에서 적용되던 구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항 등, 현재의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입양신고 당시에는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70.5.26. 선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유무(적극)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