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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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25조 (관할)
제25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가법 90드758281991. 5. 9.
이혼청구사건
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서울고법 84르2851985. 11. 4.
이혼청구사건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대법원 71므271971. 9. 28.
혼인무효확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갖고 있다. 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