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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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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25조 (관할)

제25조 (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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