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24. 선고 83드388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 구 인
- 피청구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망 D와 같은 망 E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는 청구외 D와 같은 망 C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므로 잘못 등재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아들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인사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를 내세워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면 피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도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친족의 명의를 빌리면 어느 때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사문화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양인평(심판장) 민경도 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