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대법원 2022므153712025. 4.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4헌마3372024. 4.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않으며, 다만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민법 제865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

헌법재판소 2023헌바1932023. 8. 22.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3헌바193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대법원 2022므1516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

대법원 2021므133542023. 9. 2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므112732022. 1. 2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므148172021. 12. 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므132932021. 9. 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므83512020. 6. 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므124842020. 5.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므25102019. 10. 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4722018. 12. 27.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서울가법 2018르312182018. 10. 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7브300602018. 4. 1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8스322018. 11. 6.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므142102018. 11. 29.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므49632018. 5. 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제865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적격 /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15르14902016. 9. 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10392015. 10. 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은 원고와의 혼

대법원 2014므82172015. 6.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므48712015. 2. 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