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30. 선고 2024헌마337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결정일
- 2024. 4.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부(父) 망 김△△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상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소송제도에 관한 명시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또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민법 제865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