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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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년이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입양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6조),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양자는 친양자와 달리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 가출한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는지 여부 나. 타가에 출계하였으나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 생부 종중의 종원자격 상실 여부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양손입양의 적법여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