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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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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2므8062014. 7.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가42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년이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입양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6조),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양자는 친양자와 달리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대법원 93다324461994. 4. 26.
배분금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 가출한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는지 여부 나. 타가에 출계하였으나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 생부 종중의 종원자격 상실 여부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대법원 87므1051988. 3. 22.
입양무효

양손입양의 적법여부

대법원 68다1544196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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