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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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개정으로 인한 양자제도의 변화는 가계와 제사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종래의 양자제도를 친족제도 및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어버이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온 세계적인 발전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 역시 그러한
구 관습상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 관습상 절가(絶家)의 의미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 장남이 대를 이를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망 장남을 위한 양자 선정의 권리 귀속관계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아닌 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무효)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상속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및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된 경우의 호주권 및 유산의 상속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시행 후에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제4조를 근거로 종전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가. 구 민법시행 당시 사후양자가 상속한 토지라고 본 사례 나. 토지의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분케 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관계에 관한 동인의 의사해석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867조가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망 청구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들인 망 청구외
가. 구 민법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의 신 민법에 의한 효력여부 나. 구 민법당시 행한 호주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선정과 호적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