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배분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전주이씨호암명호공파종친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나499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닌 망 소외인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원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등 참조),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종중에서는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양자로 출계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는 다시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결의일 뿐 원고가 종원임에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 판단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종중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