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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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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27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7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제삼자가 전항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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