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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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27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7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제삼자가 전항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6므91986. 6. 24.
혼인무효확인등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대법원 82므671984. 2. 28.
혼인무효확인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78므71978. 7. 11.
혼인무효확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대법원 68므311970. 5. 26.
파양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대법원 70므91970. 7. 28.
혼인무효확인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