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12.9 선고 85르19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6.30 혼인신고를 마친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12.27 자신의 이름을 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12.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중혼자인 위 배동주가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혼 및 혼인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