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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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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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752014. 7. 24.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818조, 제819조 및 제8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면서 “중혼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중혼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할
헌법재판소 2009헌가82010. 7. 29.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즈기666) 제청신청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4527 혼인취소 【주 문】 1. 민법 제818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대법원 86므91986. 6. 24.
혼인무효확인등
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대법원 70므181970. 7. 21.
혼인취소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