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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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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헌법재판소 2018헌바115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807조)에 달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 등 금혼사유가 없고(민법 제809조), 중혼(重婚)에 해당하지 않으며(민법 제810조),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혼인이 일단 성립

대법원 2019므105812022. 3. 3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49767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412019. 11. 2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바275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16조는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서울행법 2019구합533412019. 11. 2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

부산가법 2016드단2111762017. 12. 8.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므5682015. 9. 15.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11헌바2752014. 7. 24.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다.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서울가법 2013드단913782014. 6. 27.
혼인의무효확인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고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중혼인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3032011. 7. 25.
재산분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3002011. 7. 25.
재산분할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3207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4. 제적등본 등 공부상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이 있고, 민법 제810조에 의하면 중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헌법재판소 2009헌가82010. 7. 29.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가.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 ㆍ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법원 2009다841412010. 3. 25.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03드합85102004. 2. 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00다529432001. 4. 13.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서울가법 95드733461996. 5. 2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92가합15951994. 5. 2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2. 하순경 자녀들과 함께 제주를 다녀가려고 입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1990.3.8.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이 민법 제810조 소정의 중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 1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외인과 위 피고 사이의 혼인취소심판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

대법원 94므9321994. 10. 11.
혼인취소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