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1. 7. 25. 선고 2010느단1300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000 (54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찬호
- 상대방
- 000 (35년생 남자)
- 특별대리인
- 000
-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용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66,093,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과 000은 1961. 5. 10.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000, 000, 000, 000, 000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1978.경부터 000과 바람을 피워 둘 사이에 000을 낳고 같이 살았다.
다. 그 후 상대방과 청구인이 서로 알게 되었는데, 000이 집을 나가자, 1988.경 상대방, 청구인, 000은 함께 부산00구00동000-00 집에서 살았고, 상대방의 어머니 000도 함께 살았다. 그때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은 동거하였다.
라. 상대방은 2010. 3. 19.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상대방은 언어장애와 좌측 편마비 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마. 청구인은 2010. 4. 20.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또한 2010. 4. 2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상대방은 2010. 4. 30. 주민등록을 종래 청구인과 함께 되어 있던 부산00구00동000-00에서 000 및 000의 거주지인 부산00구00동000로 옮겼다. 000은 1981. 3. 5. 이후 위 00동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경부터, 본처 000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있던 상대방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22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그 유지에 기여를 하였는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그 가액 합계 808,686,32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 76,500,000원을 뺀 732,186,320원의 1/2인 366,093,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한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고, 그러한 동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상대방과 000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대방과 동거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부인인 000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는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상대방이 청구인과 동거하는 동안에도 명절에는 000이 있는 위 00동 집에서 제사를 지내온 사실, 또한 상대방이 1989.경 이래 자녀 및 조카들의 졸업식, 결혼식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하여 왔고, 자녀 및 손자들과 함께 여러 번 여행도 같이 간 사실, 상대방과 000은 2006.경 각자 수의에 덮을 다라니경 2부를 구입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부인 000 및 자녀들과 꾸준히 왕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상대방과 000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1. 7. 25.
1. 부산00구00동00-0 대 196㎡
2. 부산00구00동00-0 지상 조표 00-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다방) 숙박시설(여관)
3. 부산00구00동000-00 대 151.2㎡ 중 000의 2분의 1 지분
4. 부산00구00동000-00 지상 조표 제00000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000의 2분의 1 지분
5. 부산000구00동0000 대 288㎡
6. 부산000구00동0000 지상 건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