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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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 건 2022헌마399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관계증명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 반면에 일반양자의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로 지내 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재직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2항은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 구 민법 제815조 제2호)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친혼 금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이 사건 원고들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던 시기에 결혼한 여성들이다. 다만, 2005. 3. 31. 민법 제809조의 개정으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 동성동본간의 결혼도 가능하다)에게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1,5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견 외견상으로 불합리한 기혼 여성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1.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의 婚姻을 금하고 있는 民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2. 재판관 5명이 單純違憲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憲法不合致 의견인 경우의 主文表示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청원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