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3. 선고 2022헌마399 결정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반려되었다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