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132019. 1. 31.
혼인의 무효

,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산가법 2016드단156132019. 1. 31.
혼인의무효

,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재판소 2012헌바2512014. 1. 28.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8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단서(아래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652012. 10. 26.
[형사]장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자가 행위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심신장애 68) 민법 제802조, 제808조 제2항, 제835조, 제873조, 제902조 참조 69) 민법 제1063조 참조 70)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300-301면 71) 김성규, 책임능력판단의 이론적 구조와

서울고법 2007나110802007. 10. 2.
기타

사람 또는 단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예컨대, 민법 제784조 제1항, 제801조 제2항, 제808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 일반조항인 민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신분행위의 요건으로 일정한 신분관계에

대법원 66므11966. 5. 31.
혼인무효확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