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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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혼인의 성립과 무효 민법상 혼인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며,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립한다. 혼인연령(민법 제807조)에 달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 등 금혼사유가 없고(민법 제809조), 중혼(重婚)에 해당하지 않으며(민법 제810조),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15조 제
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위능력의 기준연령을 19세로 규정하면서도(민법 제4조), 미성년자에게 유언(만 17세, 민법 제1061조), 혼인(만 18세, 민법 제807조)과 같이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 법률행위에 따라 행위능력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복수국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기간의 만료
당함에 대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혼인적령에 이른 사람이 혼인의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한다(민법 제807조, 제812조 제1항, 제815조 제1호). 혼인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성년으로 규정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나 혼인을 한 18세는 19세 미만이라도 성년으로 의제된다(민법 제807조, 제826조의2). 민법상 성년자가 되어야 완전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는 사법행위를 함에 있어서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의 인정
한다(근로기준법 제62조, 제63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또 18세 이상이면 남녀 모두 혼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이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을 획득할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혼인연령 미달인 자의 혼인예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