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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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40조 (선고전처분)
제40조 (선고전처분)
①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에 관한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2항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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