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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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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5조 (소장)

제5조 (소장) 소장에는 법정의 기재요건이외에 사실의 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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